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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 여야합의

by 검단아침공인중개사사무소 posted Feb 20, 2024 Views 71 Replies 0

분상제 대상… 내일 국토위소위 처리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가구도 한숨 돌리게 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던 야당도 실거주 의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는 반대지만, 입주 시기를 3년 유예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채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채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20/12359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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