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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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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및 계약갱신으로 갱신시 계약해지 시점

by 베스트공인중개사사무소 posted Mar 27, 2024 Views 3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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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1. 11.선고 2023다258672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 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 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 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갱신된 임 대차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그 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 이 발생한 2021. 4.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기본]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③ [예외]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 시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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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후 저녁식사겸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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